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은 오는 12일과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임시제방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