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욕설 항의하고 동영상 찍고 갔는 소리에 격분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0/SSC_2023121015053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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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긴 B씨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때 출석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