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단독] 산재 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10 23:41
수정 2023-12-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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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2292명 중 1843명 차지
노동계, 중대재해법 유예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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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산업재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정부·여당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80만곳에 이르는 대상 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조사한 결과 87%가 “법 적용 전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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