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감지기에서 알코올 반응이 나온 한 운전자를 상대로 호흡 측정기를 이용해 2차 검사를 하고 있다(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1일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전남 나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그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재차 적발되자 A씨는 ‘벌금 수배’ 사실이 적발될까 봐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신분 위조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1년 이상 휴대전화 수신을 정지시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