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서울신문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규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발목이 부러진 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도주 과정에 발목을 다친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몰려든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