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결석’ 처리한 대학 강사, ‘무혐의’ 결론

‘예비군 갔다고 결석’ 처리한 대학 강사, ‘무혐의’ 결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5 09:16
수정 2023-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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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개인은 처벌 대상 안돼”
한국외대 “운영상 미숙·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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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전경. 서울신문DB
한국외국어대학교 전경. 서울신문DB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 학생은 수업에서 99점을 받아 공동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 참석이 결석으로 처리돼 2점을 감점당했다. 장학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은 결국 석차가 내려가면서 5만원만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만 처벌할 수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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