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 용의자 2명 추적…언양읍성 낙서범은 ‘징역 2년’

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 용의자 2명 추적…언양읍성 낙서범은 ‘징역 2년’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17 18:10
수정 2023-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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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CCTV 피해 도주…서울경찰청 담장도 낙서
복원 작업에 최소 일주일…문화재보호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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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사진 위쪽)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아래)
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 40여m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2명 이상으로 보고 이틀째 추적 중이지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CC(폐쇄회로)TV를 피해 도망가면서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한파 속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17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적었다.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가로 44m, 높이 2m가 넘는다. 용의자들은 당일 오전 1시 42분쯤 영추문을 중심으로 좌측 길이 3.85m·높이 2m, 우측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낙서를 한 뒤, 오전 1시 55분쯤엔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에 30m·높이 2m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2시 44분쯤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동문 담벼락에도 낙서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등 지정문화 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면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어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성벽 복원에는 270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 1월에는 10대들이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경기 여주 영월루(迎月樓)의 초석 등 10여군데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 관련) 무허가 현상 변경 쪽으로 접근해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중”이라며 “비용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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