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8/SSC_20231218152752_O2.jpg)
![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8/SSC_20231218152752.jpg)
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과 함께 도내 고액 체납자 7명의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순서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수색으로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동산 129점(귀금속 100점, 명품 가방 15개, 양주 14병)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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