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 고가양주, 명품가방 등 129점 압류

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 고가양주, 명품가방 등 129점 압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2-18 15:28
수정 2023-12-18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
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가방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과 함께 도내 고액 체납자 7명의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순서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수색으로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동산 129점(귀금속 100점, 명품 가방 15개, 양주 14병)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