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중환자실 치료 중
기사 “피해아동 미처 못 봤다” 진술
![어린이보호구역(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8/SSC_20231218175230_O2.jpg)
![어린이보호구역(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8/SSC_20231218175230.jpg)
어린이보호구역(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18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 원미동 한 횡단보도에서 5세 B군을 자신의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였다.
B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혼자서 외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여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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