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받지 않고 활동
“수입이 적어 취미” 입장
패션쇼 이미지. 픽사베이
YTN은 21일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 중이며, A씨의 동료들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동료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A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취미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DB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투잡러’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겸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 중앙 국가기관 49곳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3270명이었다. 2020년 2482명, 2021년 2589명에 이어 1년 새 681명이 증가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1명,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정부 기관들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겸직 내용과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겸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허가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은 유튜브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로 치부하고 마는 분위기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