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 마을 이장 B(50대·여)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고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B씨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답하는 등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100여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상처는 A씨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고,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며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