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전하려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20대 벌금형

“의용군 참전하려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20대 벌금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23 08:12
업데이트 2023-12-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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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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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한국인 의용군 김모(33) 팀장. 2023.2.23 연합뉴스(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김모 팀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한국인 의용군 김모(33) 팀장. 2023.2.23 연합뉴스(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김모 팀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한 사실이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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