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체납 보험료를 나눠서 내겠다며 분할 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은 사람의 정보까지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납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고자 내년도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올해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러면 올해보다 7%이상 보험료가 인상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을 올해와 같은 1만 978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