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라면·커피, 먹어도 괜찮나요?…식약처 ‘소비기한’ 제시

1년 지난 라면·커피, 먹어도 괜찮나요?…식약처 ‘소비기한’ 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27 16:11
수정 2023-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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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라면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라면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1년 지난 라면은 먹어도 될까. 지난 설 명절에 사서 포장도 안 뜯은 만두피가 있는데 내년 설에 써도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추가로 공개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는 지난 1월 1일 시행됐으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을 해서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차례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커피와 막걸리 등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이 나왔다.

기존 유통기한이 45~90일이던 커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69~149일로 정해졌다. 포장 방법, 유통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 기한 내의 제품은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유통기한 30~90일이던 막걸리 등 탁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6~160일로 설정됐다.

라면 등 면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207~333일로 설정됐다. 1년 가까이 두고 먹어도 괜찮다. 건면의 참고값은 249일, 김치는 347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 중 소비기한 참고값이 가장 긴 것은 냉동 만두였다. 무려 533일로 참고값이 설정됐다. 만두피는 529일이다. 올해 설 명절 때 쓴 만두피를 내년 설에 써도 무방하다.

가공 두유도 두고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이 무려 366~554일로 설정됐다. 과자는 54~333일까지는 괜찮고, 초콜릿 가공품은 291일이 지나기 전에 먹으면 된다. 액상차의 소비기한은 40~138일이다.

강화우유와 유당분해우유의 소기비한은 최대 24일인 반면 가공유의 소비기한은 360일로 설정됐다. 유크림은 2주 내에 먹어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품의 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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