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국정원 표지석. 국정원 제공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국방부 청사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럼에도 A씨는 그대로 돌진해 국방부 서문으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 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