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가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당시 식약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는 이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