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고창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인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3/SSC_20240103110535_O2.jpg)
![전북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고창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인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3/SSC_20240103110535.jpg)
전북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고창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인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발표 결과 고창군의 생활인구(2023년 4~6월 기준)가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5만 1994명이었다. 생활인구는 24만 2247명으로 실제 인구의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합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고창군의 체류인구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창군 외국인 인구는 1421명이었다. 또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다. 올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냈다.
행안부는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월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산정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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