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소집

檢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소집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05 00:23
수정 2024-01-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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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 여부 판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함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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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검찰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대검찰청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한 이후 직권으로 안건을 올렸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수사심의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주임 검사와 사건 관계인 등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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