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장 옹벽 붕괴’ 3명 사망…현장소장 등 징역2년

‘천안 공장 옹벽 붕괴’ 3명 사망…현장소장 등 징역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6 11:27
수정 2024-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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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운영자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16일 천안시 천안시 직산읍의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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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검찰은 옹벽 축조 중 중간에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발견됐는데도 위험을 방치한 채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진규 판사는 “설계 도면에는 기울기를 주어 블록을 들여쌓게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비정상적인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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