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총선 앞둔 지자체… 부패방지·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

설 명절·총선 앞둔 지자체… 부패방지·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1-22 16:13
수정 2024-0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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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5일까지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 정책의 하나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자 청렴 의무를 유지하려고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청렴한 울산 만들기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솔선 참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이다.

시는 또 오는 4월 10일 시행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 주의보 발령 및 사전 안내를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울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특별감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선거철 복무위반 및 품위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설 명절 금품향응 수수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선거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남 김해시도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찰을 한다. 본청 등 모든 부서와 김해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주요 감찰 분야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갑질 행위 등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등이다. 위반자는 사안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 요구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실천·갑질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 40명이 참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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