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불량’ 이유로 서류 점수까지 감점한 특성화고

‘외모 불량’ 이유로 서류 점수까지 감점한 특성화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1-31 11:15
수정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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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접과 무관한 서류 점수까지 감점해 불합격되도록 한 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전 교장과 대외협력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 교장을 지낸 A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진행된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며 입학전형 위원들에게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다른 두 학생에게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정해 1지망 학과에서 떨어트리고,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2월 감사 과정에서 이 학교의 이러한 입시 부정 행위를 확인했고,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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