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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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양에 대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또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도 재청구했다.
A양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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