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31일 SPC삼립 등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또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하는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