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역 한 산무인과 대표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 등 12명을 의료법 위반,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저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로 부산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는 있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2월 7일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서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탓에 신생아는 21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동을 학대한 게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이 면봉과 옷가지 등 증거를 찾으려 하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해 증거를 폐기하기도 했다. C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C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증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시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병원을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B 씨의 지휘에 따라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확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대표 병원장의 지시로 재판을 지켜보고, 증인 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는 등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표 병원장도 경찰에 상처가 면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허위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담했다.
B씨는 C씨와 다른 간호조무사 2명에게 특정 시간을 지칭하며 학대가 발생한 시각을 조작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한 간호조무사에게 “최악의 경우는 작당모의한 것에 대한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확보했다.
검찰은 C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병원 관계자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3년 동안 다툼을 벌였지만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 때문에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