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 제공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의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방의회의 갑질과 부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 다양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개정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대책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갑질 행위 시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에선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