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2-01 22:47
수정 2024-02-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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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의혹’ 투자전략부문장 영장도 기각
“범죄성립 여부·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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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2.1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2.1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 7월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금액(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 측이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부문장이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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