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부적’ 판매해 수천만원 가로챈 가짜 무속인

‘로또 당첨 부적’ 판매해 수천만원 가로챈 가짜 무속인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2-13 16:48
수정 2024-02-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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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될 수 있게 해준다’며 부적을 판매한 가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로또에 당첨될 수 있게 해준다’며 부적을 판매한 가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거액을 받고 부적을 판매한 무속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부적을 판매한다”고 SNS로 유인, 피해자로부터 2000여만원을 뜯어낸 A씨를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에게서 750여만원을 가로챈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이)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A씨가 과거에 올렸던 게시글을 본 경남 창원의 피해자 C씨(20대·여성)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이 글을 본 A씨는 로또 당첨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악용, “1장당 250여만원에 이르는 부적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묻고, 한 달 뒤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한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는 누설하지 말라는 요구도 했다.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C씨는 부적 구매비용으로 2000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한 뒤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창원의 야산 곳곳에 파묻었다. 또다른 피해자인 D씨(20대·여성)도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B씨로부터 750여만원을 주고 부적을 구입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몰래 창원으로 가 피해자가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당첨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의심하면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A씨는 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되고 가족이 죽게 된다,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C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로또 당첨이 되지 않는데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4월 광주 서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는 영적 계시를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며 “부적을 지정한 곳에 묻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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