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최대규모’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12명 구속기소

‘단일종목 최대규모’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12명 구속기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2-14 11:44
수정 2024-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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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단일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달한다면서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재판에 넘긴 시세조종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된 이들이 12명, 불구속 기소된 일당이 4명이다.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모두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에는 4만 8400원으로 14배나 올랐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모두 20명이 3개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도피를 시작한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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