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입은 교사. 전북교사노조 제공
16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A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B교사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B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했지만,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피해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한 상태로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당장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