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공동 활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 “가용한 모든 자원 지원”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총 600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4월 중 시행 예정으로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관리 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업종별 특성을 이해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설명서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이정식 장관과 안종주 이사장 등 양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 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반증한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즉시 대응하는 등 산재 예방 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