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3:15
수정 2024-02-20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첫 수령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