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천만원 수령…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천만원 수령…첫 사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3:58
수정 2024-0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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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히타치조센 공탁금 출급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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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이날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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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밝히는 이경자 할머니
소감 밝히는 이경자 할머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이경자 할머니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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