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남편, 항암제와 비아그라 함께 먹으며 외도”

“암 걸린 남편, 항암제와 비아그라 함께 먹으며 외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4 14:26
수정 2024-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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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암 걸린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치료제 먹으면서 비아그라까지 먹으니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

암 걸린 남편이 바람피운 사례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24일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조변과 신세계로’에서 네티즌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네티즌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 아시나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해보셨을까요?”라고 물었다.

해당 드라마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는 내용으로, 조 변호사는 “실제 그런 사건이 꽤 있다”며 입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암 걸린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항암치료제에 비아그라까지 먹은 경우도 있었다. 두 약을 함께 먹으니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도 “어느 모임이든 간에 남녀가 만나면 항상 부정행위가 벌어진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가장 불륜이 많은 장소는 운동 동호회다.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진짜 많다”며 “탁구, 등산, 배드민턴, 검도, 태권도, 헬스 등 너무 많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모임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장소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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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또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며 심리적으로 큰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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