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내달 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광주광역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1년간 재지정된 뒤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까지 재연장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인 광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땐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