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2024.2.28.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