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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부소방서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부소방서는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