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05 10:19
수정 2024-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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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8명 입건·범죄수익금 20억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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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조성우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5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총 410억원 상당 규모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의 한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총 2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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