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 판독…경찰, 탐지 기술로 선거범죄·합성 성착취물 가려낸다

10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 판독…경찰, 탐지 기술로 선거범죄·합성 성착취물 가려낸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3-05 16:07
수정 2024-03-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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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정확도 높였지만 탐지율 80% 수준
‘짜깁기’ 영상은 못 가려내…“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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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경찰청 제공
딥페이크(Deepfake)로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가상 인물로 바꾼 한 영상을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해 분석하니 금세 ‘변조율’이 76.76%인 ‘가짜’ 영상으로 판독됐다. 합성 유형은 ‘얼굴 바꿔치기’라고 가려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범죄 단속에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영상 길이 등에 따라 5~10분이면 딥페이크인지를 판별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갈수록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지 가운데 맨눈으로 구분해내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이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서양인 위주로 데이터를 쌓았기에 한국인 얼굴을 바꿔치기 한 영상은 탐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한국인 데이터 100만점과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점 등을 포함한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점을 학습한 결과, 탐지율 정확도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성 착취물을 만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인지만을 따지기에 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모든 허위 영상을 구분해낼 수는 없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상을 짜깁기 한 것이기에 이 소프트웨어는 해당 영상을 ‘진짜’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100%가 아니기에 증거자료로 쓰기보다는 수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때 빠른 분석과 결과 확인을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선거범죄, 합성 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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