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침’…의협 “허위사실”·경찰 “확인 중”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침’…의협 “허위사실”·경찰 “확인 중”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3-08 14:42
수정 2024-03-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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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의협 내부 문건 폭로한다”
의협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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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포된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침’
온라인에 유포된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7일 유포된 대한의사협회 날인이 찍힌 문서에 대해 의협은 ‘허위 문건’이라며 글 작성자를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온라인에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게시된 문서가 허위라며 이 글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등 지침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지침 사항이 지난 7일 수정됐다”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없다”면서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한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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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포된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침’
온라인에 유포된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7일 유포된 대한의사협회 날인이 찍힌 문서에 대해 의협은 ‘허위 문건’이라며 글 작성자를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6일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 입대할 것이란 발표에 대한 반박 논리를 유포하라는 추가 지침도 담겼다. “군 수용 인원 한계로 인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 모두를 입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은 의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해당 문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거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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