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공개
‘6촌 이내’ 15%, ‘4촌 이내’ 5%뿐
‘혼인금지 범위 축소 검토’ 법무부 규탄하는 성균관 유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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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12월 6일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에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를 압도했다.
근친혼 금지 범위 관련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촉발됐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는 지난달 26일 서울신문 첫 보도 이후 성균관과 전국 유림 등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