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4일부터 한 달간 신고 접수해 현장 점검
불리한 근로 조건 수용 불공정한 상황 개선 집중
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는 공고 따로 계약 따로인 불공정 채용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병행하지만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A씨는 4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B씨는 ‘3조 2교대’ 근무를 보고 지원했지만 정작 불규칙한 대체 근무에 투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가 워크넷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주 5일 근무인 줄 알고 지원했다 주 6일 근무를 요구받았거나 공고보다 낮은 급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런 불공정 채용은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채용 공고가 삭제되면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용부는 채용 시즌인 3∼4월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에는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도 불리한 근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라면서 “채용 공고와 달리 근로 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공정채용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