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땅 2만평 반환받은 대구시, 2025년까지 개발 사업

미군부대 땅 2만평 반환받은 대구시, 2025년까지 개발 사업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3-18 14:38
수정 2024-03-18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반환부지 개발사업 위치도. 대구시 제공
반환부지 개발사업 위치도. 대구시 제공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난 12일 대구시로 이전됐다. 대구시는 이번 반환받은 6만6884㎡ 부지에 대구도서관 등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반환 부지는 대구 미군부대(캠프워커·헨리·조지) 면적 약 96만㎡ 중 캠프워커 부지 일부인 6만6884㎡(헬기장 2만8967㎡, 동편 활주로 3만7917㎡)이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지역 남부권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지난 2020년 12월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 협상을 진행해 부지 일부 반환에 합의했다.

이후 정화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3년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이번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동편), 지하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다양한 반환부지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워커 부지는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뒤 국군 비행장,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