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000원…아이 목욕·식사·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시급 13000원…아이 목욕·식사·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3-18 14:39
수정 2024-03-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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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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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 3000원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 도우미’ 모집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육아 커뮤니티에는 ‘맘카페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아기 엄마 A씨는 “아기는 2022년생 남아이며, 시급은 면접 기간 1만 2000원, 이후 1만 3000원 드린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4월 중에는 ‘면접 겸 아기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5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며, 면접을 통과하면 5월 중 주 3~4회 근무해야 한다.

A씨가 제시한 도우미의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2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도우미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과 하원 후 목욕, 아기 식사 준비, 밥 먹이기, 애벌 설거지, 실내 놀이 1가지 등을 해야 한다.

A씨는 “아기는 혼자 잘 먹지 못해 도와주셔야 하고 보통 40분 정도 먹는다. 놀이하며 먹기도 하고 먹는 게 먼저 된다면 먹인 후 놀아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신원 확인도 강조했다. A씨는 “신원 확인 등을 위해 면접 시 보여주실 준비서류가 있고 면접 시 이전 가정에서의 아기 엄마와 추천 여부 내용의 통화를 위해 연락처 및 양해 부탁드린다”라면서 한국인이어야 하며 집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 돌봐주실 수 있는 시간 여유 있는 분이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2시간 동안 하원 시키고 저녁 만들고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재택 중이라 내내 감시하면서 시급이 1만 3000원이라니. 2만 6000원 주고 어린이집까지 갔다가 하원, 목욕, 식사, 놀이까지 돈 몇푼에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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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 3000원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도우미’ 모집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급 1만 3000원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도우미’ 모집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연근무 힘들어…‘이모님’ 구하기 전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지만 이용률은 육아휴직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80.6%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이 유연근로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대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인원은 1만 9466명에 불과했다. 같은 대상기업의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이었다

부모들은 중고거래 어플, 아파트 단체 채팅방, 전단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모님’을 찾고 계약한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시간과 급여를 맞추기 힘들어 결국 구인을 그만뒀다는 글, 누군가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 포기했다는 글 등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너무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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