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18 18:14
수정 2024-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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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는 예정대로”
여권 처장 부임 땐 수사지연 우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의 충돌에도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이 ‘당장 내일 조사하라’ 압박했음에도 이 대사에 대한 소환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도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추가로 밝히며 강조한 것이다.

이 대사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를 다 받아주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 상황과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하고 수사팀이 조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 대사를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이 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 시간(4시간)이 짧았다며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사가 다음달 공관장 회의 때 귀국할 예정이어서 추가 조사 역시 이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또 다른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공석인 공수처장 후보자로 여권 추천 인사인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가 올라가 있어 이들이 부임할 경우 이 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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