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도 함량도 표기 없이… 간식과 별 차이 없는 ‘댕댕이 영양제’

성분도 함량도 표기 없이… 간식과 별 차이 없는 ‘댕댕이 영양제’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3-26 01:05
수정 2024-03-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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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능식품 ‘관리 사각’

사료관리법 적용돼 규제 느슨
일부 성분 비율만 기재 가능
사람용보다 최대 네 배 비싸
농식품부 “올해 중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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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모(27)씨는 최근 노화가 시작된 일곱살짜리 강아지 ‘라별이’를 위해 영양제를 사려다 포기했다. 사람이 먹는 영양제 가격의 4배가 넘을 정도로 고가인데 성분 표기나 함량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다. 강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같은 강아지의 건강을 챙겨 주고 싶지만, 주변에서 반려동물 영양제 성분을 따져 봤더니 간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찜찜해 도로 내려놨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면서 파우더, 액상, 사료, 알약 형태의 영양제와 영양 성분이 함유됐다는 간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법적으로 ‘사료’로 분류돼 성분 표기나 실제 효능 등에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위해 관련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과도한 상술로 인한 높은 가격과 허술한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사료로 분류돼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사람이 먹는 영양제는 영양 성분과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반면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단백질, 지방, 칼슘, 수분 등 일부 성분의 비율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다.

실제로 사람이 먹는 영양제에는 통상 ‘루테인 20㎎, 비타민A 600㎍RE’ 등 기능성 성분 함량이 모두 기재돼 있고 해당 성분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지만 반려동물용에는 ‘조단백 1.4% 이상, 조지방 1.6% 이상’이라고만 표기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성분 표기와 효능에 대한 검증 기준이 없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펫텍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온라인 판매가 기준으로 눈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30일 분량이 2만 4900원이었다. 사람이 먹는 유사한 성분과 효능의 눈 영양제(5466원)보다 4.5배 비싼 가격이다. 강모(34)씨는 “열다섯살 노견을 위해 10만원이 넘는 영양제를 먹였는데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대책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축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를 구분하고 펫푸드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올해 중으로 ‘펫푸드 특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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