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과태료, 2건 영업정지
‘조건없이 대출가능’ 허위
‘정식등록 업체. 당일 비대면 500만원 무직자도 대출 가능.’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에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홈페이지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각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홈페이지(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