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5일 A(49·여)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제지하는 2명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119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병원 이송을 거절하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