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동료 보좌진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