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본청 사무관들이 읍면 산불계도 책임진다

경북도, 본청 사무관들이 읍면 산불계도 책임진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08 11:06
수정 2024-04-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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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경북도가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본청 소속 사무관을 총동원, 현장 책임 계도 활동에 나섰다.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한달간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최근 10년간 특별대책 기간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1.19ha의 산림 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6.1건, 논밭두렁 소각 2.2건, 쓰레기 소각 5.3건으로 집계됐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기타 5.7건을 제외하면 입산자 실화나 각종 소각에 따른 산불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봄철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소각이나 불씨 취급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4·10 총선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돼 봄철 산불안전 경각심 저하와 감시 소홀이 우려되는 여건이다.

이에 경북도는 본청 소속 사무관 227명을 도내 21개 시군 227개 읍면별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릉군은 자체 운영한다.

본청 사무관은 시군 읍면장급 계급인 만큼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칠 경우 효과가 크다고 기대한다.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무관들은 배정된 읍면에 주말, 공휴일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기간 현장 출장 근무를 하게 된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벌어지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 예방과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 계도가 주된 임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곳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는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77명과 공무원진화대 2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 가용헬기 37대 등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소각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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