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속아 대출을 기다리는 동안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었다. 또 피해자 중 수십명이 명의를 넘겨 통신사를 속인 혐의로 입건되는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모집 담당, 휴대전화 개통 담당, 장물업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영세상인 등 319명의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개통,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당을 받고 전화기와 개통한 유심을 팔아넘겨 15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업자에게 “매매가 안되는 건물을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대신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전화기를 중고업자에게 대당 120만원에, 개통한 유심은 1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개통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대출이 곧 나온다”는 A씨 일당의 말을 믿었지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없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꼭 필요한 대출은 받지도 못한채 휴대전화 할부금과 자신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에서 발생하는 이용료도 부담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피해자 B씨는 대출을 기다리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아내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퀵서비스 배달까지 하고 있었지만, 쌓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씨의 아내는 “가해자에게 ‘당신들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 주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더니 연락이 끊겼다가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왜 남편이 죽은게 내 탓이라고 주변에 말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도 부동산 작업 대출에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 7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 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A씨 일당이 통신사를 속이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부동산 작업 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다른 주범과 함께 이런 범죄 시나리오를 기획다. 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명의를 제공하면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